경찰청장도 없는데 국수본부장도 퇴임…수사 차질 우려

박성주 본부장 30일 정년퇴임…청장 이어 국수본도 대행
조직 장악력 약화·사기 저하 우려…"신속 임명 필요"

국가수사본부

(서울=뉴스1) 이세현 소봄이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퇴임이 임박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미 경찰청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면서 경찰 수사와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30일 정년 퇴임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 7명 중 1명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러나 아직 후임 국수본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아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행정을 책임지는 경찰청장과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부장, 양대 축이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게 됐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대행 체제에서도 일선 수사나 통상적인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수 있지만, 대형 사건 대응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과 조직 장악력 약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순번에 따라 대행 체제에서도 통상적인 업무는 가능하겠지만,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사항은 책임자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며 "대행 체제는 항상 임시이기 때문에 상설 체제와는 권위나 위상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이라는 것은 지휘·명령 통일이 가능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수사나 업무에 대한 결정은 완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휘부 공백이 '수사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현재 경찰관들은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임용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수뇌부가 대행이라고 해서 수사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수사는 담당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운영과 수사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 역시 지휘부 장기 공석에 따른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인선이 늦어지면 내부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일반 사건과 달리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대응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행 체제의 가장 큰 한계로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약화를 꼽았다. 그는 "대행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체제인 만큼 정식 청장이나 국수본부장과는 책임감과 권한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조직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려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대행 체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