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제한 말라"…'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복구 촉구
"여권법이란 악법이 시민의 이동권 제한…여권 아닌 학살을 막아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다가 석방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25일 한국의 여권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화된 여권의 효력을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 씨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활동가 20여 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아니라 학살을 막아라"라고 외쳤다.
김 씨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법으로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에 가는 것, 항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악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민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에 귀 기울이고 재고해 정말로 공공의 복리를 위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많은 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하자면, 내가 추방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추방 비용을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도 했다.
활동가 이미현 씨는 "(해초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부의 여행 허가제로 분쟁 지역 취재와 보도를 포기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휴전 상태고, 76년 전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오늘날 전쟁과 학살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해초 활동가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총 두 차례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체포 및 석방 후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다.
외교부는 김 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 구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보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각하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김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 씨와 KFFP는 재판부에 123개 단체·개인 1055명이 작성한 탄원서와 함께 4000여 명이 참여한 국제 서명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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