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불송치…"범죄 불성립"

내란 선전·선동 혐의…경찰, '인권위 권고 법적 구속력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신윤하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내란 선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5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월 말 안 위원장과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의 내란 선전·선동 및 내란특검법 위반(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안 위원장 등 인권위원들은 지난해 2월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김 전 상임위원이 주도한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안건 통과에 찬성을,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30여 개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 등 5명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내란선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특검이 종료된 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특수본은 '인권위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재판·수사 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