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사 게이트' 김예성 등 3명 송치…180억 대 투자사기 혐의
"곧 코스닥 상장"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 속여
업무상 배임 "증거 부족" 불송치…김건희 연관성 못 찾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IMS모빌리티 경영진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 씨와 전 부사장 김예성 씨, 이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경민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6월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의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총 18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와 경영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제시한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해당 투자사들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대표 등 17명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특수본은 이 사건과 김 여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씨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지면서 일명 '집사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김 씨 등은 현재 이 사건과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HS효성 측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을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행위가 마치 '김건희 집사'에 대한 로비를 한 범죄행위로 몰아갔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였음을 오랜 기간의 조사를 거쳐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HS효성뿐 아니라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여러 기업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혜성 자금 제공' 의혹과 함께 거론되며 신뢰도·주가 등에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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