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실효적 난민 보호 체계 구축해야"

20일 세계 난민의 날…'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 지적

14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구성원(왼쪽)과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2.14 ⓒ 뉴스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실효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가"라며 "난민을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들이 심사 또는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항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법무부 장관에게 공항 밖 별도 대기 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 마련과 난민신청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난민신청자의 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선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심사받아야 한다. 이 심사가 불회부된 일부 외국인이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장기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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