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필요한데 약만 처방받는 보호 외국인들…인권위 "수술받게 해야"

"수술적 치료 필요" 진단 받아도 의료 조치 못 받아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외국인 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졸속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중 '새우꺾기' 고문피해자가 규탄 발언을 마치고 손목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술이 필요한 보호 외국인이 외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 제기된 두 진정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같이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이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함에도 외국인보호소장이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외국인은 통증과 부기가 계속돼 4번 병원에 갔지만 매번 진통제만 처방받고 실질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에서 중수골 다발골절, 발에서 근육 및 힘줄 손상이 관찰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으로, 무릎에 부상을 입어 외부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릎관절 손상을 입었고 연골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외국인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엄격히 판단해 허가하는 것이며, 현재 피진정기관 의무과에서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뒤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또는 손상,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