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경찰 수사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의자 조사…"변호인 조력권 침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뉴스1이 확보한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반복적으로 제지했고, 변호인을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하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적혔다.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차 대표 측의 주장이다.
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이 누락 혹은 축소 기재됐고, 일부 진술은 차 대표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채 기록됐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도 '소란' 내지는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고소장 3건을 접수한 뒤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 주장 금액은 모두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8일 원헌드레드 레이블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의혹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차 대표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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