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어 서울 버스도 '노인 무임승차'?…시의회, 조례안 발의

오세훈 '어르신 교통비 무료' 공약…5년간 5789억 추산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2.1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1100억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의회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15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9일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 엿새 만이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교통공약으로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해 생기는 여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서울의 70세 이상 인구는 2027년 133만 5368명에서 2031년 162만 551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 6434만 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약 1100억 원 안팎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제11대 시의회는 총 106석 중 국민의힘이 68석, 더불어민주당이 3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