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상자 사라졌다…법원, 잠실7동 투표소 증거 확보 실패
증거보전 결정난 제2투표소 26분가량 현장검증 '빈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 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투표소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직원도 동석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전날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검증기일 절차다.
인용된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에 앞서 "대상인 투표 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투표율) 최하한인 50%에 1900매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선관위가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 26분쯤 제2투표소를 떠나며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장검증 종료 후 김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신청과 별개로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함께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던 폐쇄회로(CC)TV 확보 문제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은 "이미 법원이 명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일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CCTV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내역이 담겨 있다.
한편 당초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부족해 나머지 2개 투표소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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