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25 납북 피해자 보상 입법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22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전시가 설치돼 있다. 2020.6.22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25전쟁 납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9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전시납북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간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류되는 것이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전시납북은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전시납북 피해자는 약 9만 6456명으로 추정된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시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간 가족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보상대상과 지급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하고, 납북피해자로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전시납북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