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60대 남성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기존 특수상해 제외하고 살인미수 모두 적용
- 이세현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강서경찰서는 5일 60대 남성 정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 씨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달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특수 상해였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