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호텔 수영장서 몰카 찍은 일본인 남성…경찰 수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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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 시내 호텔 수영장에서 일본인 남성이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일본인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영장을 이용하던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