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벨루가 방류시위' 소송 2년 만에 종결…상고 않기로
환경단체 "상고해도 실익 없을 듯"
- 강서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진영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를 방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가량 이어져 온 재판이 종결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핫핑크돌핀스의 황 모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명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전날(19일) 결정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회의를 통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이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은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벨라의 해방을 위해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며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벨루가 수조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라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수조에 붙이려 했으나 경호원들의 제지로 10여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황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2심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동물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은 사법 절차상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고유예로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0년 이상 사건이 아니라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약 2년간 이어진 소송은 황 대표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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