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로 얼굴 덮고 주먹 폭행"…정신병원 보호사들 검찰 송치
피해 환자들 인권위에 진정 제기…"적절 수위 넘어선 강박"
인권위 권고에 경찰 수사…"환자 저항 격렬해서 불가피" 해명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신병원 보호사들이 입원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1일)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얼굴을 담요로 덮거나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과도한 강박·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야 한다.
이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때리거나 목 부위를 붙잡아가며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강박한 행위 등이 정신건강복지법상 금지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해당 병원의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된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보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간호사 징계와 정기 인권교육 실시를, 동대문구청장에게는 병원 내 격리·강박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보호사들은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도한 강박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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