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인데 안 멈춰요"…스쿨존 하굣길 단속에 곳곳 '적발'
수서·동대문서, 신호위반·보도통행 등 집중단속
"아이들은 키 작아 사각지대 위험…단속 환영"
- 소봄이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진영 기자
"일시정지는 당연하고, 횡단보도 사람 다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곡초 인근 미도아파트 삼거리 앞 스쿨존. 경찰은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시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가 멈춰 세운 뒤 이 같이 계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수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관내 스쿨존에서 하굣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두바퀴차 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불법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수서경찰서는 우회전 차량이 많은 모퉁이에 서서 경광봉을 흔들며 일시정지를 유도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가는 어린이를 막아서기도 했다.
대치역 인근 남부순환로 사거리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단속됐다. 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됐다. 운전자는 작은 목소리로 "끌고 왔어야 하는데 급해서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에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촤선으로 끼어든 택시 기사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았다.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과 이륜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 시간에 음주 단속을 하느냐"며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하굣길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가 많이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위험하다"며 "초등학생들은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근 은석초등학교 3학년 A 양과 함께 하교하던 학부모 정 모 씨(45·여)는 "아이들은 키가 작아 사각지대에서 잘 안 보여 위험하다"며 "등하굣길 같은 위험한 시간대에 단속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엄마 손을 잡고 있던 A 양도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차가 오면 멈칫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장평초등학교 5학년 이 모 양과 조 모 양 등 학생들은 "차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올 때 무섭다", "학교 앞인데 차들이 안 멈출 때가 있다. 아이들이 보이면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남학생은 가방을 정리하며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다가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는 학생들도 많다"며 "차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한 번씩 짚어줘야 한다"고 했다.
박오수 수서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하고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더욱 주의해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 스쿨존 49곳에서 총 171건(단속 85건·계도 86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신호위반 49건 △보행자 보호 위반 17건 △이륜차·PM 보도통행 18건 △불법주정차 1건이 단속됐다. 신호위반(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47건과 보행자 보호위반(신호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18건, 불법주정차 21건은 계도 조치됐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