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추궁에 흉기 들고 "차라리 내가 죽을게"…아이 앞 아내 폭행한 남편

[사건의재구성] 특수협박·아동학대 인정…징역 1년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강서구. 30대 남성 A 씨는 술을 마시며 그의 아내 B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A 씨의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격분한 A 씨는 결국 테이블을 엎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 씨는 곧장 부엌으로 가 흉기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러고는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죽을게"라며 흉기를 자신의 배에 대고 찌를 듯 시늉하면서 B 씨를 협박했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후 13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

이를 본 B 씨는 현관문 앞으로 쫓아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는 B 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A 씨는 "나 애랑 죽게. 너 먼저 죽어"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B 씨의 얼굴을 눌러 제압했다. 심지어 그는 넘어져 있는 B 씨의 어깨와 목을 발로 차기도 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이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A 씨는 B 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접이식 휴대전화를 손으로 꺾어서 액정을 반대로 뒤집어 망가트리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4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같은 해 9월 가석방돼, 11월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 3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죄를 범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장소나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자해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이나 다툼 과정 전반에 걸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그 위험성이 통상의 협박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