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피고발인 5800명 돌파…327건 접수
78건 불송치, 5건 이송, 244건 수사 중…송치 사건 아직 없어
경찰 1566명, 검사 376명, 법관 242명, 수사관 등 157명 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왜곡죄 시행된지 두 달 만에 해당 죄목으로 고소·고발된 사람의 수가 5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기준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총 327건 접수했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5805명이다.
경찰은 이 중 78건을 불송치 등 조치하고, 5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송치된 사건은 없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1566명으로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 157명(2.7%) 순이었다.
나머지 3464명(59.6%)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로 집계됐다.
법 왜곡죄는 형법 123조의2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적용·비적용 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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