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이행 노력 뒤따라야"

'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숙원 사업인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 10·29이태원참사, 청주궁평2지하차도참사, 12·29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요구와 더불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세우는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참사 이후 거리와 광장, 국회와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서 이어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은 이번 입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라며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과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설치되는 조사 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반복돼 온 조사 착수 지체와 조사 골든타임 상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알 권리, 참여권, 정보 접근권 등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제도 마련 과정에서 유가족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협력해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안의 국회 통과가 생명과 안전이 국가 운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인권위 또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존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는 전날(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1인 중 찬성 188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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