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위원장은 사임, 조사국장은 감사…유족 "무책임"(종합)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 의견 모아…"국회와 협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송은영 前이태원역장 수사 요청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임기를 4달 앞둔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갑자기 사임한 데 이어 조사를 총괄하는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내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조위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지만, 유족들은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중구 회의실에서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건의 피해자 직권 사건 조사개시 및 박 구청장·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수사 요청 의결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송 위원장과 조사국장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송 위원장은 전날(7일) 비공개 퇴임식을 했고 이날자로 사임했다. 조사국장은 내부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서 배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가 있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엘리베이터 앞엔 '조사국장 자격 없다!' '조사국장 즉각 사퇴' 등의 인쇄물이 붙어있었다.
유가족들은 송 위원장이 사퇴하고 조사국장마저 내부 감사를 받는 현 상황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
한 유가족은 "다음 달이면 출범 1년인데 조사국장 (감사) 이야기와 위원장 사퇴도 며칠 전에야 알았다"며 "유가족은 위원장이 이 특별법으로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철석같이 믿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한편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조위 조사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박진 사무처장은 "연장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조위는 박 구청장과 송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박 구청장에 대해선 위증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 내외 비판 전단지를 즉시 제거하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실에 전단지 수거 업무를 지시했단 의혹에 휩싸였다. 전단지 수거 업무는 당직 근무 규정상 의무가 없는 행위다.
박 구청장의 이같은 지시로 인해 이태원 인파 밀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당직 근무자들이 담당해야 할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됐다는 게 특조위의 지적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부터 전단지 수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서실장에겐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지시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주장이다.
특조위는 송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청문회 당시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송 전 역장이 참사 이전 유관기관 간담회, 참사 당일 경찰과의 통화내역 등에 관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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