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박희영 용산구청장·前이태원역장 수사 요청
박희영, 참사 당일 '尹 비판 전단지 수거' 지시 혐의
前이태원역장 "무정차 통과 요청 없었다" 위증 혐의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결정했다.
특조위는 8일 오전 중구 회의실에서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건의 피해자 직권사건 조사개시 및 박 구청장·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박 구청장에 대해선 위증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 내외 비판 전단지를 즉시 제거하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실에 전단지 수거 업무를 지시했단 의혹에 휩싸였다. 전단지 수거 업무는 당직 근무 규정상 의무가 없는 행위다.
박 구청장의 이같은 지시로 인해 이태원 인파 밀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당직 근무자들이 담당해야 할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됐다는 게 특조위의 지적이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부터 전단지 수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서실장에겐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지시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주장이다.
또한 특조위는 송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청문회 당시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송 전 역장이 참사 이전 유관기관 간담회, 참사 당일 경찰과의 통화내역 등에 관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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