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개인정보 비공개' 고발 건 불송치
경찰 "피의자 혐의 입증 증거 부족"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27일 각하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 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고발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에 대해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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