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 국회의원 31명 고발 건 불송치

직권남용·내란죄 혐의…"헌법·법률 부여한 권한 행사"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3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 제52조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 고발인이 제기한 내란이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발인에 대한 서면이나 대면 조사 없이 불송치 각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안 보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