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강요로 尹 탄핵'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 불송치

"구성요건 해당 어렵다고 판단"

서울경찰청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답변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7일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내란,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격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과 법리 등을 검토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과정 등에서 답변을 회유·강요하고, 탄핵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