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경찰, 20대 남성 구속 송치

술 취해 4㎞ 운전 후 도로에서 잠자다 적발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