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5 인권상황보고서에 '비상계엄 이후 인권' 넣기로
"당시 인권위 뭐했는지 기술해야" vs "계엄 한밤중 해프닝"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고위공직자 탄핵 등 담길 듯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인권 현안을 평가하는 인권상황보고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인권 상황을 기술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 인권위가 비상계엄 이후 취한 조치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조숙현 인권위원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묶어서 기술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분리해 기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시 국가기관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된 여러 상황 속에서 국가인권기구, 인권위가 무엇을 했는지 상황들이 2025년 인권상황보고서에 반드시 기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탄핵은 별도의 장으로 다루든지, 특집으로 다루든지 입체감 있게 다루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보고서와 차등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며 "(탄핵은) 워낙 여러 기본권과 연관이 돼 있어서 어느 한쪽에 넣기는 너무 방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인권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약 2시간에 그쳤고 2024년에 일어난 일이었던 만큼 2025년 인권상황보고서에 기재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계엄이 분명히 있었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간적으로 짧은 면이 있었고 실제로 나아가지 않은 행위가 많다"며 "예상되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이란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이었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한 번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정혜 위원은 "계엄 발생 일시는 2024년이고, 자유권이 침해될 뻔했지만 한밤중 일로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2025년도에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했으면 우리가 담아야 하지만 2024년에 발생할 뻔한 사안을 가지고 2025년 보고서에 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탄핵'이라고 기재하고 탄핵소추와 탄핵 재판의 적법 절차를 내용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라 당시 여러 사람이 탄핵됐다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이후 2025년 인권상황을 상세히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부분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던 상황도 다루기로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탄핵도 하나의 주요 인권 문제로 정면 돌파해보자"며 "탄핵소추와 심판의 적법 절차 문제도 우리가 지난해 2월 10일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적시하자"고 했다.
이에 이 상임위원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이 남발됐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계엄의 이유로 제시되면서, 이를 정당화한 것이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결의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사항 아니냐"며 "고위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은 거냐"고 반발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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