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측, 수갑 착용·구속영장 문제 삼아 경·검 고소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 착용…"인격권 침해" 주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가 13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2026.4.13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직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 측은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법 왜곡 혐의 고소장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전 씨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전 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에 노출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당시 심사는 정오쯤 종료됐지만 전 씨 변호인단이 수갑 착용에 항의하면서 호송이 약 2시간 지연됐다. 전 씨 측은 당시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씨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공무원과 이를 청구한 검찰 관계자를 법 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공무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에 각각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영장 신청 및 청구가 법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