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정부가 직접 나서라"
"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 2곳 뿐"
청와대 앞 농성 돌입…정부 지침 마련·책임 이행 촉구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원청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 마련과 즉각적인 교섭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공공기관은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잡월드 등 2곳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공기관은 원청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KPS 등이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교섭 의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부분 공공기관은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노골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은 스스로를 사용자조차 아니라고 부정하며, 교섭 단위를 쪼개고 최소한의 안전 문제만 인정하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섭 회피와 사용자성 부정에 대해 실질적인 조처를 한 적은 없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즉각 교섭에 나서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교섭 회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자회사의 인력과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원청 인천공항공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연속 야간노동 폐지와 4조 2교대 개편, 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적정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원청 교섭 취지를 비틀어도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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