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석방' 전광훈, 또 집회 나와 "재판 무죄로 3000만원 받을 것"

보석 후 첫 집회는 화상 참여…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입장문을 취재진에게 건네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집회에 참석해 "이번 재판도 한 3000만 원 보상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세 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도 한 3000만 원 보상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나는 서부 사태 7명 전범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며 "난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전 목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으로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보석 석방 후 지난 12일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지난 18일과 19일 연이어 집회에 참석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