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집회' 촛불행동 김민웅, 수십억 기부금 불법 모금…檢 송치

1000만원 이상 관할청 등록 의무 위반 혐의
단체 측 "법적 문제 없다, 기소하면 헌재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맨 왼쪽)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4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해 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가 수십억 원의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상임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기도 하다.

23일 경찰과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를 비롯해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수십억 원의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고, 2024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0월 촛불행동 회원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 명의 회원 명단을 확보했고,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18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4만 5413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김 상임대표 등을 소환 조사했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는 "경찰이 윤석열 탄핵 기금 마련 등에 있어 횡령 혐의도 수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연간 1000만 원이라는 기준 또한 너무 오래돼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