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내사 착수 1년 반 만(종합)
5차례 조사 뒤 "법리 검토" 반복…'늑장 수사' 논란 끝 영장 신청
"자본시장 교란 범죄, 엄정 대처"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사 착수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24년 말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상장 심사 자료와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같은 해 말에는 서울남부지법이 방 의장이 보유한 약 1568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후 약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최근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BTS 미국 투어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청장은 전날(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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