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장애인, 기본 권리 못 누려…국가적 결단 필요"
제46회 장애인의 날…"일할 기회 제한, 접근권도 장벽 존재"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애인은 여전히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권 측면에서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또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은 일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근권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건물과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의 부족으로 도보에서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 장애인의 고용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동·정보·의사소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련 시설 내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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