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로공사, 합동단속 하루 만에 체납 차량 1077대 적발

체납 금액 5억원 달해…경찰, 형사처벌 추진
지난해 비해 체납 단속된 차량 118% 증가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10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한국도로공사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전국 합동 단속을 진행해 하루 만에 1077대를 적발했다. 체납 금액은 5억3800만 원에 달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16일) 전국 고속도로순찰대, 시·도 경찰청,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예측해 단속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 아울러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됐다.

이날 하루 단속에서 경찰은 체납 과태료 차량을 1012대, 한국도로공사는 체납 통행료 차량을 65대 단속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측은 전국에 각각 1195명, 80명의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으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및 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2025년 1~3월 2만 3190대(100억 원)에서 2026년 1~3월 5만 554대(215억 원)로 각각 118%, 114.6%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