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복직' 동조 시위한 3명 구속 갈림길…"참담"(종합)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2달 만에 구속 갈림길
해임 교사 지혜복 씨 등 9명 석방…"경찰 체포 부당"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 시위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왼쪽부터), 백종성 공대위원장과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준언 유채연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다 체포된 시위대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고 지부장과 백종성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1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백 위원장은 '경찰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 부당하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냐'는 질문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참담하다"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라고 답했다.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던 공대위 측 30여명은 법원 안으로 들어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3명은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씨와 함께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지 씨 등 나머지 시위대 9명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고 지부장이 구속 심사를 받는 건 두 달만이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내에서 농성하다 체포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임 교사인 지 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9일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시민들을 향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의견서 연명을 요청했다.

이들은 "고공농성에 관련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하나도 없다"며 "용산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석방된 지 씨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교육청 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에 대고 크게 외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동지들은 저를 도와준 역할밖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A학교 성폭력시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회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 영장청구 및 용산경찰서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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