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제한 연령 '21세→25세' 상향해야" 의견 표명

'21세→23세' 개정안 국회 계류 중…"국민의 공무담임권 제한"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에서 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7 ⓒ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현행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연령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젊은 인재를 확보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비해 그 효과가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관학교는 체력 검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어, 현행 입학 연령 상한인 21세를 기준으로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보유 여부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국민은 동일한 집단에 해당함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인사법상 상향된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고려해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토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