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합수본 본부장과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이 독단적으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수본이 법왜곡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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