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가려고" 욕심에…2시간 새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119대'

봄철 수학여행·체험학습 증가로 사고 우려↑…경찰, 선제 집중단속
집중단속으로 승차정원 미준수 106대·차종위반 13대 단속

11일 경찰이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 위를 주행한 차량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6.04.11/ⓒ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버스전용차선인 건 아는데 좀 빨리 가려다가…"

11일 오전 11시 33분쯤 카니발 한 대가 서울 서초구 자동차전용도로(한남~양재) 버스전용차로 위에 등장했다. 경찰의 암행 순찰차 집중단속을 까맣게 몰랐던 20대 운전자는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실토했다.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됐다.

이날 뉴스1 취재진이 암행 동행한 암행순찰차는 2시간 사이 카니발 3대와 포르쉐 1대를 승차정원 미준수로 적발했다. 이외에 2대는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로 보고 계도 조처됐다.

계도된 차량 2대는 각각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부모와 아동 3명이 탄 다둥이 가족 차량이었다. 다둥이 아버지 A 씨는 "인터넷에서 다자녀 가정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봤다"며 당혹스러워했다.

11일 서울 톨게이트 앞에서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순찰차 및 암행순찰차, 싸이카가 대기하고 있다. 2026.04.11/ⓒ 뉴스1 권진영 기자

경찰청은 관할 시·도 경찰청과 함께 봄나들이칠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형 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구간은 평일 기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 기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134.1㎞)까지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원칙상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최소 6명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벌점 10점이 주어진다. 벌점이 누적 40점을 넘어가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차선 변경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날 집중단속에는 서울·경기남부·충청남도·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 및 일반순찰차, 싸이카 등 단속 장비 17대가 투입됐다.

단속 결과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미준수한 106대, 차종을 위반한 13대를 단속했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대형 버스 법규 위반 외에도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대열운행,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지난 9일 실시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철 나들이와 학생 체험 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 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락철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