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벌금 100만원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백과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판결 하루 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다.
남 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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