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법원 "도주 우려 낮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 금지 조치 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 질환으로 하루 4~6회 의료 처치가 필요하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경추 수술 후유증에 따른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산소 공급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공소 사실상 교사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된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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