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44건 접수…경찰 38명 고소·고발당해

피고소·고발 검사·판사도 30명대…"경찰 숫자 많은 편 아냐"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세현 기자 = 법을 왜곡 적용한 법 집행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가운데, 2주 만에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44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왜곡죄 사건과 관련해 "3월 25일 기준 총 44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찰 38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검사, 판사도 3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숫자나 구성비에 비해서 (피고소·고발) 경찰의 숫자가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법리 검토를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지난달 12일 고발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