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후반기 교육기관 부적응 교육생 관리 기준 마련해야" 권고

군 부대 방문조사 실시…부적응 교육생 관리 규정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 후반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생 관리 관련 규정·지침 등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후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도움·배려 교육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리 기능과 관련한 기준이 상위 규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훈육관은 교육생 생활지도와 함께 도움·배려 교육생에 대한 집중 관리까지 수행하고 있다. 교육생과의 동숙 및 상시 관찰 등 강화된 보호 조치를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훈육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단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종전 신병훈련소 입소 후 신체검사에서 병무청 주관의 입영 전 검사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군의 경우 입영 이후 단계에서 도움·배려 교육생 등 복무 부적응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다소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기준이 명확히 규율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육군교육사령관·해군교육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후반기 교육기관은 군 복무 초기 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도움·배려 교육생 등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육생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