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3억 회삿돈으로…김용만 김가네 회장 횡령 '무혐의'

전액 상환·이자 납부…항고 없어 종결
준강간미수 사건은 오는 16일 첫 공판

김용만 김가네 회장(김가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검찰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합의금으로 건네 수사를 받은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 A 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돼 오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7일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A 씨에게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해당 자금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며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지분 99.4%를 보유해 사실상 1인 회사 형태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했다. 또 성범죄 사건이 알려질 경우 회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가족이자 사내 이사들과 사전 상의한 뒤 합의금 지급을 결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자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집행된 뒤 내부적으로 변제 기한을 정해 상환이 이뤄졌고,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억 원 전액과 인정이자 약 1749만 원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일부 금액은 고발 이전에 이미 상환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사건 고발인인 김 회장의 배우자 박은희 씨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