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3억 회삿돈으로…김용만 김가네 회장 횡령 '무혐의'
준강간미수 사건은 오는 16일 첫 공판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검찰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합의금으로 건네 수사를 받은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 A 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돼 오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사건 당시 A 씨에게 범행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3억 원을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해당 자금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며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해 사실상 1인 회사 형태로 운영해 온 점과 자금 집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자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집행된 뒤 상환이 이뤄졌고,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억 원 전액과 이자 등을 모두 반환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금액은 고발 이전에 이미 상환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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