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경찰, 두 달간 특별 단속
직선 보행·한 발 서기 등 현장 평가→간이시약→소변·혈액 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번거롭더라도 협조 당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대학병원 인근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에 따르면 알코올이란 단일 성분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하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경찰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돼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길잡이에 따라 교육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며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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