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고발인, 수사 검사 '법왜곡죄' 고발

서민위 "노골적으로 권력 눈치 보는 듯한 결론"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022년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3개월간 다시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재차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고, 기록과 증거를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