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 인권침해 예방…인권위·법무부, 실무협의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법무부가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연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협의회 첫 번째 세션에선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의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이해'를 주제로 해외진출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과 인권적 쟁점을 짚는다.

두 번째 세션에선 류혜영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장이 '해외진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라는 주제로 현지에서의 노동권 준수 중요성,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평판·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선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리스크 식별 및 대응 실무 워크숍'이 진행돼,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각 기업 실무자가 직접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현지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며,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