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래커칠' 동덕여대 11명, 결국 재판행…학생측은 반발(종합)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농성…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 혐의
재학생연합 "대학 내부 갈등에 형사 처벌 강행"

2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일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래커 시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2024.12.2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건물 점거 및 래커칠 시위를 했던 학생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기소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해 학교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 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이라며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연합은 "이번 사태로 인해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된 학생들에게 깊은 연대의 뜻을 밝히며 이들이 과도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대학 당국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며 학생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교 측은 2024년 11월 29일 점거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이 심각하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5월 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번 시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등도 유효해 계속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24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와 관련해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