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또 음주운전…40대 남성 구속 송치
음주운전 전과만 6회…법원, 재범 우려에 사전구속영장 발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남성 A 씨(49)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기간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A 씨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달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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