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만 시차출퇴근제 제한한 지자체…인권위 시정조치 권고
"지자체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조성 위한 책무 가져"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공무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공무직이 이용 못 하도록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군 소속 공무직 방문간호사 B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기관 공무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해 A 군 측은 관리 규정에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공무원과 달라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직에만 시차출퇴근제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사의 경우 외근 중심의 직무라는 점에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근태관리 구조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해도 전산상 근태관리나 업무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공무직에도 적용하는 것이 기술·관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나아가 오히려 방문 간호 업무는 대상 가구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방문 가능 시간 등에 따라 일정 조정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가지므로 근로 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계약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변경이 가능함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차출퇴근제의 적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속 공무직 노동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와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차별을 시정할 의무 역시 일반 사용자에 비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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