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단속 기준' 검토 착수…면허관리 강화 방안 연구

경찰청, 국과수 등 협업…졸피뎀 혈중농도 기준 검토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약물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관기관과 단속기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 부처·전문기관·학계 등이 참여하여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연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금년도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것을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