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신고도 보호조치도 피해자 못지켜, 가해자 격리해야"
'남양주 스토킹 살해'에 "범정부 차원 대책 만들어야"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여성·시민단체들이 경기 남양주 여성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반복된 신고와 보호조치에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것은 국가 보호체계의 실패"라며 가해자 격리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은 개인의 불운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사건을 두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공격도 아니었다"며 "가해자 신원과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 고소, 보호조치까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새로운 대책을 찾지 말고,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유족, 지원기관이 제안한 절박한 대책을 전부 검토하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위험의 징표를 읽어내고,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지금 당장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가해자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 조치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모니터링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폭력·여성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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