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서 쇠사슬·양손수갑 남용, 신체의 자유 침해"
"강제력 사용 시 영상으로 증거자료 수집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때는 영상 장비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교도소 수용자인 A 씨의 가족들로부터 A 씨가 교도소 소속 직원들에 의해 쇠사슬(금속보호대)이 채워지고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관해 교도소장은 A 씨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하는 강제력을 행사해 거실 밖으로 출실시켜 양손 수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실로 이동 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로 보고 교도소가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가 당시 A 씨의 거실 앞을 비추지 않았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 보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A 씨가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직무집행을 방해했지 알 수 없었다고 봤다.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당시 채증된 보디캠 영상에서는 교도소의 주장과 같이 A 씨가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인권위는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을 당시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속보호대 착용은 약 4시간 21분 동안 유지됐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남용하지 않을 것과 강제력을 사용할 때는 영상 장비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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